통신위 "KT 3G 재판매 원점서 재검토"
통신위원회가 KT 재판매 문제를 2G와 3G로 분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통신시장 규제완화란 흐름 속에서 사후규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LG텔레콤 기분존과 KT 재판매에서 보듯이 법적 요건만 갖춘 신고로 통신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진입이후 융합추세와 신규시장 형성이란 변화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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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KT의 3G 재판매 문제도 현행법 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들였지만, 재판매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 문제 등은 신고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T재판매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3G란 새로운 시장에서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다시 봐야하며, 이것이 바로 사전 규제기관(정통부)과는 다른 사후 규제기관(통신위)의 몫이란 설명이다.
통신위가 이같은 시각에서 KT재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가 KT 재판매를 둘러싼 `법적 명분론`과 `시장 현실론'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형 위원은 또 "올해 규제완화, 역무분류 개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허용 등으로 통신시장이 급변하면서 앞으로 소비자 편익 측면의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것"이며 "통신위는 이런 이슈들을 발굴해 시장의 규제와 관리를 병행하는 `시장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지난해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용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이용약관, 품질, 민원 등을 3개 키워드로 삼아 소비자 측면의 이슈 발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 편익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용자보호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 위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고객은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객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신위가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끝으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원가를 감안한 결합상품의 요금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경쟁상황 평가제도 의무화로 지배적 사업자 구도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촉진 및 과징기준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열기자 uykim@ㆍ박건형기자 arete@
통신위원회가 KT 재판매 문제를 2G와 3G로 분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통신시장 규제완화란 흐름 속에서 사후규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LG텔레콤 기분존과 KT 재판매에서 보듯이 법적 요건만 갖춘 신고로 통신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진입이후 융합추세와 신규시장 형성이란 변화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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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KT의 3G 재판매 문제도 현행법 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들였지만, 재판매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 문제 등은 신고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T재판매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3G란 새로운 시장에서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다시 봐야하며, 이것이 바로 사전 규제기관(정통부)과는 다른 사후 규제기관(통신위)의 몫이란 설명이다.
통신위가 이같은 시각에서 KT재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가 KT 재판매를 둘러싼 `법적 명분론`과 `시장 현실론'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형 위원은 또 "올해 규제완화, 역무분류 개편,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허용 등으로 통신시장이 급변하면서 앞으로 소비자 편익 측면의 이슈들이 크게 부각될 것"이며 "통신위는 이런 이슈들을 발굴해 시장의 규제와 관리를 병행하는 `시장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지난해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용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이용약관, 품질, 민원 등을 3개 키워드로 삼아 소비자 측면의 이슈 발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 편익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이용자보호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형 위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고객은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객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신위가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끝으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원가를 감안한 결합상품의 요금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경쟁상황 평가제도 의무화로 지배적 사업자 구도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촉진 및 과징기준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열기자 uykim@ㆍ박건형기자 a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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