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 본지 인터뷰            
기존 시각 바뀔 가능성 시사



통신위원회가 KT의 3세대(G) 재판매를 2G에서의 재판매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우에 따라 KT 재판매가 2G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3G시장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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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통신위 상임위원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KT의)3G 재판매는 신규 시장이 형성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2G시장의 재판매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공정경쟁 이슈와 이용자 편의성 등을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 위원은 또 "통신위 시장감시팀에서 KT의 재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과거 2G 재판매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치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형 의원은 "앞으로 KT의 재판매와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같이 정책단에서 결정된 일이 사후규제기관(통신위)에서 다시 논의되는 일이 상례화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전규제기관(정통부)과 사후규제기관의 충돌이 아니라 통신시장의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추세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통신위가 KT의 재판매와 관련해 △2G와 3G의 재판매가 상황이 다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KT 재판매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KT 재판매 문제는 통신위는 물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사실상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KT와 KTF간 망 이용대가 산정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KT가 지난 23일 신고한 3G 재판매 이용약관 신고를 받아들였으며,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각각 지난 23일과 26일 KT의 재판매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KT재판매의 조직 분리와 등록 취소 등을 담은 신고서를 통신위에 제출했다.

김응열기자 uykim@ㆍ박건형기자 a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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