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대상 정보 앞으로 70종으로 확대
연간 3000만건 구비서류 감축…1800억 비용절감
공공기관으로 넓혀 … 내달엔 은행서 시범적용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는 지금까지 개발하고 제공해온 전자정부 서비스를 한 단계 뛰어넘는 발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전자정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가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지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도입한 것으로, 당시 국민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해결책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준비하던 각종 증명서 및 구비서류를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존에 이뤄지던 업무나 서비스에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 업무나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물이 바로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각 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할 때 해당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각종 증명서와 구비서류가 연간 4억4000만통에 이르고, 그중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받는 구비서류가 47%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행정정보 공유서비스가 국민의 생활편의와 사회적인 비용절감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다주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해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간에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34가지 종류의 정보를 공유해 연간 3000만건의 구비서류를 감축, 1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하고 있다.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국민들이 14가지 구비서류를 내야 했으나 이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있으며, 가사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때도 18종의 구비서류를 국민들이 제출했으나 현재는 신청서와 병사용진단서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호적등본, 제적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7가지 서류가 필요했으나 행정정보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는 신청서 한 장으로 제출서류가 줄어들었다. 여권발급 신청 시에도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7가지 서류를 내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와 사진만 내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정보 공유대상 정보를 70종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대상 정보 70종을 공유하게 되면 민원구비서류 총 320종 중 전체 징구건수의 98%를 차지하는 주요 정보들이 공유돼, 국민은 더는 이 행정기관에서 뗀 서류를 저 공공기관에 가져다 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중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금융기관에서도 올해 4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시범 적용한 후 올 하반기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은행에서 개인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유가 이뤄지게 되면 신청서 한 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모든 개인정보의 주체는 국민 개인인 만큼 자신의 특정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끼리 공유하는 것에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를 통한 정보연계시 서버 구간 암호화와 제공정보 암호화 등 이중 암호화를 적용해, 모든 구간에서 평문으로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뷰어를 개발, 서류 위변조 등 보안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정보 이용 기관의 오ㆍ남용이나 무허가 열람을 막기 위해, 이용기관에서는 행정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행정정보공유센터 안에 구축되는 공동이용 증적자료보관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보관, 필요할 때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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