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서버 OS + 미디어서버' 로 큰 손해
한국MS "WMS 제거제품만 판매" 반박
주문형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샌뷰텍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MS 등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쌘뷰텍은 한국MS가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WMS)를 결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결합판매가 계속돼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쌘뷰텍은 신청서에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의결로 한국MS에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8월 24일)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한국MS가 현재까지 결합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이전에 법원에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화진 쌘뷰텍 사장은 "현재 시장에서 WMS의 끼워팔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지난해 8월 24일 이전에 주문돼 시장에 나온 제품일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MS에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MS측은 "공정위의 명령을 준수해 지난해 8월 24일 이후 WMS가 제거된 윈도 서버만 주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 이전에 유통점에 판매됐던 제품까지 회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쌘뷰텍은 지난해 3월 한국MS가 끼워팔기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했다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동식기자 dskang@
한국MS "WMS 제거제품만 판매" 반박
주문형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샌뷰텍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MS 등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쌘뷰텍은 한국MS가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WMS)를 결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결합판매가 계속돼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쌘뷰텍은 신청서에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의결로 한국MS에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8월 24일)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한국MS가 현재까지 결합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안소송 판결 이전에 법원에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화진 쌘뷰텍 사장은 "현재 시장에서 WMS의 끼워팔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지난해 8월 24일 이전에 주문돼 시장에 나온 제품일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MS에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MS측은 "공정위의 명령을 준수해 지난해 8월 24일 이후 WMS가 제거된 윈도 서버만 주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 이전에 유통점에 판매됐던 제품까지 회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쌘뷰텍은 지난해 3월 한국MS가 끼워팔기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했다며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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