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강화…자진시정 불구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자진시정을 해도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 상습적인 위반행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하도급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IT서비스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에도 자진시정시 당국으로 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 시정이나 신고인 신고 취하에 관계없이 위반 사건을 끝까지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위반한 경우,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시정명령 시 교육이수 명령과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도입했다. 통지명령은 모든 납품업체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제도도 개선,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 자진 시정은 위반금액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미시정시는 위반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고발 요건에 기존 탈법행위, 보복조치 외에 상습 위반자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자진시정을 해도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 상습적인 위반행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하도급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과거 IT서비스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에도 자진시정시 당국으로 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 시정이나 신고인 신고 취하에 관계없이 위반 사건을 끝까지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한 요건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위반한 경우,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시정명령 시 교육이수 명령과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도입했다. 통지명령은 모든 납품업체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제도도 개선,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시 자진 시정은 위반금액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미시정시는 위반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고발 요건에 기존 탈법행위, 보복조치 외에 상습 위반자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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