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다는 광고를 올린 후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 최음제를 1정에 1만~3만원씩 받고 팔아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제공한 공급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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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다는 광고를 올린 후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 최음제를 1정에 1만~3만원씩 받고 팔아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제공한 공급책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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