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대상에서 대부업체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악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포함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현행 법상 대부업체가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행자부가 다시 시.도에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의 경우 은행권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검사 등을 통해 허위 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실태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제 1,2 금융권처럼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 해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다른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실태 파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 대부업체 이용자의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대상에서 대부업체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악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포함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현행 법상 대부업체가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행자부가 다시 시.도에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의 경우 은행권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검사 등을 통해 허위 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실태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제 1,2 금융권처럼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 해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다른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실태 파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 대부업체 이용자의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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