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부터 포상금 제도 실시


올해부터 `짝퉁'제품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짝퉁 제품 추방을 위해 올 1일부터 위조상품의 액수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짝퉁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짝퉁 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및 각 시ㆍ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였으나 국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최근 유통경로가 점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 제도에 따라 정품 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품 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 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 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 혹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전=구남평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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