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행사 협박 금품-분양권 뜯어내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6일 재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과 시행사 등을 협박 돈과 아파트분양권 등을 뜯어낸 혐의로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허모(51)씨와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두목 전모(36)씨 등 조직원 16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토착건달’인 허씨는 서울시 정릉동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자 1998년 초 폭력조직 정릉파를 결성한 뒤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금품 27억원과 아파트 3채 분양권(7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정릉파 고문 표모(41·구속)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 재건축 조합원총회에서H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 회사 부사장 김모(56)씨를 자기집으로 납치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 11억원을 뜯어냈다.

또 정릉파는 두목 허씨의 여동생, 행동대장의 처 등을 조합원으로 위장가입시켜 조합장과 짜고 42평형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을 공짜로 챙겼다.

에이엠세븐 방승배기자 b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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