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고려 사안별로…외투기업 내국인종사자에도 주택 공급


정부는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온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투기업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해서만 분양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김무종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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