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유지보수료율 인상강행
은행권 조직적 반발 움직임
한국오라클이 추진하는 자사 제품의 유지보수료율 인상이 금융기관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프로젝트에 투입될 유닉스 제품과 TP모니터, SMS(시스템관리솔루션) 등 주요 IT장비들의 도입에 다른 계약을 대부분 체결했으나 오라클 제품으로 잠정결정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도입 계약은 유보한 상태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오라클과 유지보수료율 논의를 시작한 신한ㆍ하나은행도 해를 넘겼지만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한국오라클은 최근 신한ㆍ하나ㆍ외환ㆍ한미은행 등을 방문해 "총 지출비용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라클은 그동안 DB, ERP 등 자사 제품 공급시 서비스 부문(1년 무상)을 포함한 제품가격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가격(라이선스 비용)과 부가되는 서비스를 분리해 계약을 맺고, 이를 도입 첫 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지보수료 정책에 따른 요율은 연간 라이선스 비용의 22%로 정했다.
◇은행권의 요구=오라클 DB를 사용하는 은행들의 요구는 한국오라클이 합리적인 유지보수료율을 다시 제시하거나, 우리금융그룹과 맺은 유지보수 계약을 파기하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차 도입원가에 매년 사용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번 유지보수료율 인상으로 5년간 총소유비용(TCO)을 순현재가치(NPV)로 계산하면 최소 180%의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라클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줄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에 막대한 코스트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사의 오라클 제품 사용자수가 향후 5년간 매년 3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년도의 가격인상분을 기준으로 총소유비용을 계산하면 180%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NPV 방식은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 방식중 하나로, 최초 투자시점에서 최종년도까지 동일한 기준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투자된 자금의 시장이자율을 적용,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권 전산담당자들이 더욱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과 한국오라클이 공공부문 유지보수율(연간 라이선스 비용의 8%)을 적용해 맺은 유지보수계약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우리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권 공통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의 전산부장은 "솔직히 오라클 문제는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의사결정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다. 경영진들이 훨씬 낮은 요율로 계약한 우리은행 사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실무자가 어떻게 한국오라클의 요구대로 결재서류를 만들어 행장실에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오라클=하지만 한국오라클로서는 은행권 전산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두가지 중 어느 것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오라클측은 "계약이 늦어지는 것은 아직 은행측에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내용을 알게되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지보수료율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은행권의 요구대로 새로운 유지보수료율보다 크게 낮춘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본사의 정책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오라클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나, 한국오라클은 "새로운 수정안은 없다"고 일축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금융그룹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한국오라클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오라클은 우리금융이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 유지보수료율(라이선스 비용의 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8%로 계약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11월 새 유지보수료율 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반발을 의식 "우리금융측과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 우리금융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정보시스템 관계자는 "한국오라클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한국오라클이 은행권의 여론에 떠밀려 우리은행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기록기자
은행권 조직적 반발 움직임
한국오라클이 추진하는 자사 제품의 유지보수료율 인상이 금융기관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프로젝트에 투입될 유닉스 제품과 TP모니터, SMS(시스템관리솔루션) 등 주요 IT장비들의 도입에 다른 계약을 대부분 체결했으나 오라클 제품으로 잠정결정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도입 계약은 유보한 상태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오라클과 유지보수료율 논의를 시작한 신한ㆍ하나은행도 해를 넘겼지만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한국오라클은 최근 신한ㆍ하나ㆍ외환ㆍ한미은행 등을 방문해 "총 지출비용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요구=오라클 DB를 사용하는 은행들의 요구는 한국오라클이 합리적인 유지보수료율을 다시 제시하거나, 우리금융그룹과 맺은 유지보수 계약을 파기하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차 도입원가에 매년 사용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번 유지보수료율 인상으로 5년간 총소유비용(TCO)을 순현재가치(NPV)로 계산하면 최소 180%의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라클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줄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에 막대한 코스트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사의 오라클 제품 사용자수가 향후 5년간 매년 3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년도의 가격인상분을 기준으로 총소유비용을 계산하면 180%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NPV 방식은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 방식중 하나로, 최초 투자시점에서 최종년도까지 동일한 기준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투자된 자금의 시장이자율을 적용,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권 전산담당자들이 더욱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과 한국오라클이 공공부문 유지보수율(연간 라이선스 비용의 8%)을 적용해 맺은 유지보수계약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우리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든가, 아니면 우리은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권 공통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의 전산부장은 "솔직히 오라클 문제는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의사결정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다. 경영진들이 훨씬 낮은 요율로 계약한 우리은행 사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실무자가 어떻게 한국오라클의 요구대로 결재서류를 만들어 행장실에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오라클=하지만 한국오라클로서는 은행권 전산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두가지 중 어느 것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오라클측은 "계약이 늦어지는 것은 아직 은행측에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내용을 알게되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지보수료율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은행권의 요구대로 새로운 유지보수료율보다 크게 낮춘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본사의 정책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오라클이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나, 한국오라클은 "새로운 수정안은 없다"고 일축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 우리금융그룹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한국오라클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오라클은 우리금융이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 유지보수료율(라이선스 비용의 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8%로 계약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11월 새 유지보수료율 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반발을 의식 "우리금융측과 기존 계약을 파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 우리금융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정보시스템 관계자는 "한국오라클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한국오라클이 은행권의 여론에 떠밀려 우리은행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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