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케이블등 44곳…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처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방송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케이블TV의 불법방송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아산케이블방송 등 44개 중계유선(RO)의 불법방송 사실을 적발,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중계유선들은 방송법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해 △전체 운용채널 수(31개)를 초과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공공채널에 해당하지 않은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방송법상 허가ㆍ승인을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홈쇼핑 채널을 내보냈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의 편성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법 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한 3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최근 1년 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는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앞으로도 매년 두 차례 정기 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습적인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행정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에 44개 중계유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중계유선들이 방송위의 정책방향인 `유선방송시장의 통합'에 배치되게 운영함으로써 가입자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의 집중단속 기간 중 19개 중개유선이 폐업했으며, 14개 중계유선이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자진 폐업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중계유선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에 77개사 △부산ㆍ경남에 98개사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에 88개사 △대구ㆍ경북 57개사 △대전ㆍ충남ㆍ충북 64개사 등 총 38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이다. △아산케이블방송△동두천케이블시스템△독립유선방송사△함안종합유선방송△배둔유선방송사△통영케이블방송△진해종합유선방송사△고성케이블방송사△평창케이블방송△양주나라방송△오포유선방송사△곤지암유선방송사△과천무역상사△구리유선방송사△미금유선방송사△구리교문유선방송사△부천유선방송△화성종합유선방송사△엠씨△개금유선방송사△서부산유선방송사△의령유선방송사△진산케이블네트워크△두서유선방송사△하동케이블텔레비전△충렬유선방송사△명륜유선방송사△새부산유선방송사△양산케이블티브이방송사△영산종합유선방송사△남지유선방송사△밀양종합유선방송사△진영유선방송사△초계종합유선방송사△묘산유선방송사△산청유선방송사△남부유선방송사△진양유선방송사△대성유선방송사△경서CATV△남해유선방송사△금곡유선방송사△반선유선방송사△언양케이블TV방송.
박창신기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방송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케이블TV의 불법방송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아산케이블방송 등 44개 중계유선(RO)의 불법방송 사실을 적발, 500만~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중계유선들은 방송법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해 △전체 운용채널 수(31개)를 초과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공공채널에 해당하지 않은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방송법상 허가ㆍ승인을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홈쇼핑 채널을 내보냈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의 편성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방송위는 앞으로도 매년 두 차례 정기 단속을 벌이는 한편 상습적인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행정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에 44개 중계유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중계유선들이 방송위의 정책방향인 `유선방송시장의 통합'에 배치되게 운영함으로써 가입자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의 집중단속 기간 중 19개 중개유선이 폐업했으며, 14개 중계유선이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자진 폐업했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중계유선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에 77개사 △부산ㆍ경남에 98개사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에 88개사 △대구ㆍ경북 57개사 △대전ㆍ충남ㆍ충북 64개사 등 총 38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중계유선사업자들이다. △아산케이블방송△동두천케이블시스템△독립유선방송사△함안종합유선방송△배둔유선방송사△통영케이블방송△진해종합유선방송사△고성케이블방송사△평창케이블방송△양주나라방송△오포유선방송사△곤지암유선방송사△과천무역상사△구리유선방송사△미금유선방송사△구리교문유선방송사△부천유선방송△화성종합유선방송사△엠씨△개금유선방송사△서부산유선방송사△의령유선방송사△진산케이블네트워크△두서유선방송사△하동케이블텔레비전△충렬유선방송사△명륜유선방송사△새부산유선방송사△양산케이블티브이방송사△영산종합유선방송사△남지유선방송사△밀양종합유선방송사△진영유선방송사△초계종합유선방송사△묘산유선방송사△산청유선방송사△남부유선방송사△진양유선방송사△대성유선방송사△경서CATV△남해유선방송사△금곡유선방송사△반선유선방송사△언양케이블TV방송.
박창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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