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한영연구원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한영 연구위원은 23일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인 지분참여가 소규모 직접투자 중심이었던 과거 통신발전 초기단계에 마련된 정략적 규제라는 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구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략적 규제완화의 속도조절 △실질적 지배력 중심의 정성적 규제로의 이행 △제한적인 공익성 심사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략적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관대, 외국인이 이미 49% 한도 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며 현행외국인 직접소유 한도 추가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기술표준과 관련, "무선인터넷플랫폼(WIPI)ㆍ2.3㎓ 휴대인터넷ㆍ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기술표준 의무화 여부가 한미 양자협상, WTO/DDA협상 및 FTA협상에서 동시에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입체적 협상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정렬기자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한영 연구위원은 23일 `IT분야 최근 통상현안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도의 문제점은 외국인 지분참여가 소규모 직접투자 중심이었던 과거 통신발전 초기단계에 마련된 정략적 규제라는 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 구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략적 규제완화의 속도조절 △실질적 지배력 중심의 정성적 규제로의 이행 △제한적인 공익성 심사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기술표준과 관련, "무선인터넷플랫폼(WIPI)ㆍ2.3㎓ 휴대인터넷ㆍ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기술표준 의무화 여부가 한미 양자협상, WTO/DDA협상 및 FTA협상에서 동시에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입체적 협상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정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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