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계약해지 분쟁 20여건...요금제 불만도 고조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www.nexon.co.kr 대표 정상원)의 계약 해지절차가 까다로와 이에 대한 PC방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샴 쌍둥이인 딸의 수술을 위해 운영하던 PC방을 접은 민모씨(34)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수술을 마친 후 돌아와 `유체동산 강제집행전 현장실사예고'란 고지서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PC방을 운영하지도 않았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사용한 넥슨의 유료게임 이용료 17만여원을 내지 않을 경우 가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민씨는 PC방을 정리하면서 넥슨에 운영하던 PC방의 과금 중지를 전화로 신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에 항의했지만 이용약관에 `매달 25일부터 말일까지 해약신청을 이메일과 팩스로만 접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민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까지 검토했지만 결국은 요금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PC방 관계자는 민씨처럼 계약해지 절차를 놓고 넥슨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전화와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건만 20여건이 넘는다.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넥슨측과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데 대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넥슨이 서비스 가입 때와 달리 PC방 업주들에게 안내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넥슨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C방 업주들은 이 외에도 넥슨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인기게임의 경우 15개 또는 20개 단위로 IP를 묶어서 판매, PC방들에게 과도한 요금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 이로 인해 PC방들 사이에서 넥슨에 가입한 PC방을 `PC봉'으로까지 부르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PC방 과금이 문제가 많지만 넥슨의 경우 끼워팔기와 과다요금 부과 등 그 정도가 심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넥슨 본사의 한 관계자는 "영업을 대행하는 지사와 총판 측에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것 같다"며 "본사와 현장 영업조직이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PC방들 사이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쳐 몰랐다"고 말했다. 또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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