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9일 한미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기술신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신보는 앞으로 전자보증제도를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과도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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