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9일 물류업체인 CJ GLS와 제휴를 맺고 국내 처음으로 물류회사와 연계된 `에스크로(인터넷 쇼핑몰 매매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쇼핑몰 이용고객이 거래보호 계좌로 입금한 결제 대금을 물류회사가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한 후 쇼핑몰 업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기존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 수령 후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 수령 확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했지만 하나은행 서비스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는 게 특징이다.

또 고객이 물품을 수령받지 못하거나 물품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 수령 예정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신고하면 지불대금을 하나은행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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