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용대가 산정문제로 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후발 유선사업자간 이견을 보인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일 제97차 통신위원회를 개최, 설비제공기준에 의무설비제공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전화정보사업자가 요금 부과대상이 아닌 안내시간 등에 정보이용료를 부당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네이비탑 등 20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조사 및 LG텔레콤 약정할인제 위법성 검토는 오는 22일 심의키로 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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