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려있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당초 26일 인터넷주소자원법 공청회를 갖고 27일과 28일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공청회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중의 질의 응답 없이 전문가 의견진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과기정통위원 중 민주당 박종원 의원 1명과 안동선 위원장만 참석한 채 1시간 늦게 시작해 1시간만에 종결됐다. 안동선 과기정통위원장은 "앞으로 일정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과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의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조태연 변호사는 `도메인분쟁조정제도'(관련조항 4조ㆍ13조ㆍ24조)와 관련 "원래 입법 예고된 안에서 분쟁조정제도는 강제적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법제처 심의 과정 중에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소비자보호 분쟁조정처럼 임의조정제로 바꿨다"며 "당사자가 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제소하도록 한 임의조정은 한 개의 도메인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도메인은 거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강제적 행정절차가 유지돼야 하며 이것이 국제적인 해결 추세"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 외에 전문가로 참석한 노태악 사법연수원 판사, 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만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장 등도 대체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그동안 반대의 입장을 밝혔던 시민단체 외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입법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정보통신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오후 이 법안과 관련한 인터넷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ISP협회도 조만간 반대 의견을 담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산하 인터넷주소위원회(NNC)와 넷피아도 각각 14일과 21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민간업체들은 `정통부가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과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9조)는 등의 조항이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ㆍ개발ㆍ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은 "인터넷주소관리법이 민간 시장을 해치는 법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전문가와 민간에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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