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가 유사 보조금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통신위 이동형 사무국장은 26일 "최근 통신위 전문위원 회의를 개최해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통신위는 지난 25일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요금수준, 단말기 가격할인 등과 연계해 판매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와 할인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의무가입기간과 성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 국장은 "당초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마치고 내달 2일 약정할인제를 비롯해 번호이동성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심의하려고 했으나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추가 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2일은 물리적으로도 결론을내리기 힘들어 최종 판단을 오는 22일 통신위 전원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 약정할인제도를 둘러싼 논리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할인제도와 관련, SK텔레콤은 장기 사용을 전제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 보조금 지급 행위라고 공격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분실하더라도 가입 해지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 가입자가 계속 약정할인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보조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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