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텔레마케팅 업계가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다이렉트마케팅연합(DMA)과 전미텔레서비스연합(ATA)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오는 24일 번호이동성제 실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텔레마케터들이 휴대전화를 걸어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 건당 500달러의 벌금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업계는 휴대전화 텔레마케팅 행위를 자제해왔다.

또 업계는 번호이동성제가 실시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통일시킬 것으로 예상돼 많은 텔레마케터들이 실수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사실상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을 허용해 달라는게 핵심이다. 즉 텔레마케터들이 `실수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도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우회적 요청'을 시도했다.

신문은 만약 FCC가 이를 허용하면 휴대전화 텔레마케팅 행위의 `뒷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FCC가 휴대전화 텔레마케팅 행위를 금지시킨 논리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는 시간만큼의 전파점유시간(airtime)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텔레마케팅 업계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성제 실시를 앞두고 앞다퉈 `무제한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마케터 전화를 받는 것이 전혀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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