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보상기변 허용 등 건의
KTF와 LG텔레콤이 내년부터 시행될 번호이동성 제도를 앞두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SK텔레콤을 직접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
KTF(www.ktf.com 대표 남중수)와 LG텔레콤(www.lgtelecom.co.kr 대표 남용)은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관련, 후발사업자에 한해 이동전화 단말기 보상기변 허용 등을 포함한 `번호이동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10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 목적인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차 도입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시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SK텔레콤 고객이 후발사업자로 전환할 때 단말기 종류 및 고객등급에 따라 후발업체가 해당고객에게 단말기 변경에 따른 5만∼10만원까지의 보상금 허용 △후발사업자에게만 24개월 단말기 할부제도 적용 △SK텔레콤에는 이용요금 감면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후발사업자에게만 최대 연 90일의 기간내에 한 가입자당 연평균 이용요금 부과금액의 30%내에서 요금 감면 △SK텔레콤의 고객이 번호는 유지한 채 후발사업자로 이동할 경우 기존 누적된 마일리지를 SK텔레콤에서 보상의무화 등을 강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회사는 그동안 독점적인 서비스, 과다한 이용료 및 접속료 등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ㆍ합병 후, 신규 가입시장을 싹쓸이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번호이동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함께 특단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선ㆍ후발 이동통신 업체간 전파사용료를 차등 적용 등을 담은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10일 `SK텔레콤님 2004년 1월, 이동통신의 새로운 역사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SK텔레콤답게 경쟁 앞에 떳떳한, 고객 앞에 정직한 2004년 1월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4년 1월에는 LG텔레콤도, SK텔레콤도 오직 고객만이 심판입니다' 등 3가지 형태의 신문광고를 게재, SK텔레콤을 맹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광고를 통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비방을 서슴지 않으며 공정경쟁을 운운하고, 건의문에서는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인 011/017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두 회사만을 위한 사용자 편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쟁과 올바른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통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KT의 무선 재판매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달 말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홍식기자
KTF와 LG텔레콤이 내년부터 시행될 번호이동성 제도를 앞두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SK텔레콤을 직접 겨냥한 공격에 나섰다.
KTF(www.ktf.com 대표 남중수)와 LG텔레콤(www.lgtelecom.co.kr 대표 남용)은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관련, 후발사업자에 한해 이동전화 단말기 보상기변 허용 등을 포함한 `번호이동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10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 목적인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차 도입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시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SK텔레콤 고객이 후발사업자로 전환할 때 단말기 종류 및 고객등급에 따라 후발업체가 해당고객에게 단말기 변경에 따른 5만∼10만원까지의 보상금 허용 △후발사업자에게만 24개월 단말기 할부제도 적용 △SK텔레콤에는 이용요금 감면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후발사업자에게만 최대 연 90일의 기간내에 한 가입자당 연평균 이용요금 부과금액의 30%내에서 요금 감면 △SK텔레콤의 고객이 번호는 유지한 채 후발사업자로 이동할 경우 기존 누적된 마일리지를 SK텔레콤에서 보상의무화 등을 강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회사는 그동안 독점적인 서비스, 과다한 이용료 및 접속료 등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ㆍ합병 후, 신규 가입시장을 싹쓸이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번호이동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함께 특단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선ㆍ후발 이동통신 업체간 전파사용료를 차등 적용 등을 담은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10일 `SK텔레콤님 2004년 1월, 이동통신의 새로운 역사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SK텔레콤답게 경쟁 앞에 떳떳한, 고객 앞에 정직한 2004년 1월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4년 1월에는 LG텔레콤도, SK텔레콤도 오직 고객만이 심판입니다' 등 3가지 형태의 신문광고를 게재, SK텔레콤을 맹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광고를 통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비방을 서슴지 않으며 공정경쟁을 운운하고, 건의문에서는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인 011/017 고객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두 회사만을 위한 사용자 편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쟁과 올바른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통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KT의 무선 재판매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달 말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홍식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