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자들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법률적 대비책을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사회부처 프랑스와 필롱 장관은 최근 고위공무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터넷 원거리근무가 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에 하나의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법률전문가, 사회학자, 기업인 등 12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 권리포럼은 지난 10월말부터 필롱 장관의 주문에 따라 인터넷 재택근무의 충격을 측정하고 대책을 연구하는데 열중해왔다.

필롱 장관은 "노동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재택근무의 법률적 검토작업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용자그룹, 노동조합 대표들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재택근무를 하는 유럽내 비정규직 노동자 45만명에 대해 정규직제로 법제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프랑스에서는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노동기술고문인 장마리 루제르는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조직의 재구성, 직종 재배치 등 고통스러운 인력 재정비를 수월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권리포럼의 이사벨 팔크피에로탱 회장은 "유럽의 경험을 연구해 내년 4월쯤 인터넷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적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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