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전세금 5000만원에 작은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형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보다 크고 주거용이 부수적일 경우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영업점포가 주거공간보다 작아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경우lg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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