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달 시행령 개정안 마련…새해 본격 가동


소프트웨어(SW)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SW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중 발족되며,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하는 내년 1월 하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관계자는 23일 "현재 진행중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1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중 관련부처와 민간ㆍ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15명 규모의 SW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SW진흥과에 SW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분야 SW전문가�법률 전문가�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 조정부를 두고 조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통부는 SW분쟁조정위가 전자정부 사업 등 각종 공공기관 IT프로젝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등 관련부처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W분쟁조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이나 노준형 기획관리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SW분쟁조정위 구성과 활동방식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참조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SW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검수, 지체보상 책임소재 규명, 당사자간 합의 유도 등 다양한 조정 활동으로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1월 중순경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박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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