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분의 15%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을 `외국기업'으로 간주했으나 이르면 내년초부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액에 상관없이 `국내기업'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거머쥐려고 할 경우, 기간통신 사업의 공익성 확보와 국가안보 및 공공의 질서 등을 위해 `공익성 심사제도'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이종걸 의원(통합신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 주주가 국내 법인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인을 외국기업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주식의 매각 또는 의결권 행사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1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정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명시했다.

특히, 외국인이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주식 매입가의 0.3% 또는 1억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국적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KT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간 상호소유 주식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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