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월 이라크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인하됐던 석유수입 부과금이 다시 환원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리터 당 7원 가량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리터 당 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 부과금을 17일부터 원유는 10원으로, 석유제품은 14원으로 각각 환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리터 당 7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부과금 인상 전 대량으로 석유를 수입한 뒤 부과금 인상 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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