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익)와 제2심의위(위원장 최충웅)는 16일 시청자에게 자동응답전화(ARS)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낸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ARS를 정보제공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ARS 비용부담 사실과 부담금액을 사전에 고지토록 한 심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며, 이같은 사유로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46건이다.

방송위는 ARS가 방송 프로그램의 근본 개념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 향후 방송사업자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ARS 활용을 제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정비해 관련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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