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지난 5년 사이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연간 5000억원대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했으나, 후발업체들의 진입과 외산 게임업체들의 합류로 서서히 과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2년 전부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대만ㆍ중국ㆍ일본 시장의 내수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게 되는 등 해외 진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외 배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 업계도 수출선 다변화를 꾀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본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게임 업체들을 위해 `미국 게임 시장 진출 전략`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지만 아직도 마케팅과 고객서비스는 경쟁업체인 일본과 비교해 역부족이다. 특히 언어ㆍ문화ㆍ지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고객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건만, 적절하고 빠른 고객응답의 부재로 오히려 고객의 관심을 잃게 만든다. 또한 현지화작업과 스크립트 번역에서 나타나는 소위 콩글리쉬(broken English)의 한계가 게임의 실제가치를 오히려 떨어트리는 경우도 있다.

◇ 적절한 에이전시 선택이 1차 성공 관건= 게임 마케팅의 시작은 적절한 에이전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크고 이름이 거창한 에이전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전시가 그 게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퍼블리싱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국 컨설팅 회사에 돈만 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부 국내 게임업체들의 경우 MMORPG나 온라인 게임과는 무관한 소비자용 상품 또는 일반 PR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팝컬처를 이해하고 게임세대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 큰 유명광고회사나 컨설팅이 회사가 아니라 그들은 매일 모니터링하고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소유한 중소 에이전시 그룹들이며, 거의 3년 미만의 젊은 회사들이다.

중소 에이전시들은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이끄는 게임 퍼블리싱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존재들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고 해외 마케팅에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 게임개발업체에게는 이러한 중소규모 에이전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추천할 만하다. 미국 게임 퍼블리셔의 80% 이상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게임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회사 규모나 연령보다는 이제는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 유출을 막아라= 미국에서 한국 게임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마케팅을 진행하다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상당수의 퍼블리셔들이 실제 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만 얻어가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유출은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지킴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게임 라이센싱 협상에 대한 절차 NDA(Non 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 Agreement)->LOI(Letter of Intent)->CONTRACT(Draft of the Sale Contract) Finalizing the Sales Contract)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의사를 밝힌 e메일을 LOI로 간주하기도 해 LOI->NDA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 LOI에서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신뢰도에 의심이 가게 된다.

또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피칭단계에서 지켜야할 것들이 있다. 피칭이란 게임 개발에 앞서 투자가와 퍼블리셔들에게 공식적으로 데모를 하고, 가능하면 계약을 얻어내는 절차다. 일반 게임쇼의 데모와 다른 점은 특정 투자 또는 퍼블리셔 그룹만을 별도로 모아놓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게임 장르와 플랫폼 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USP(Unique Selling Point)이다. 이 단계에서 게임 개발업체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소개하고 무엇을 최종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결국은 정보유출을 막는 첫 단추가 된다. 소스공개는 NDA 교환 후에도 삼가야 할 경우도 있고 최신의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국제특허로 충분하게 보호되는지 경쟁자가 쉽게 비슷한 기술로 변형ㆍ시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국제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따져볼 때 차라리 사전에 정보유출을 막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한귀니/마조게임즈 게임컨설턴트 gwinny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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