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난주에 작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금도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요?

# 답변

중개수수료의 지불의무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되지만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 시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제 1항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경우 lg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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