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지난주에 작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금도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요?
# 답변
중개수수료의 지불의무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되지만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 시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제 1항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경우 lgw0322@hanmail.net
지난주에 작은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 계약금도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요?
# 답변
중개수수료의 지불의무는 계약과 동시에 발생되지만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 시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제 1항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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