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풍 `매미'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일부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기준(100%)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이재창 정무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이 6100억원에 달해 일부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는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공산이 큰 상태다.

태풍 `매미'로 인한 보험사고건수는 4만2908건으로 손보사와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모두 605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출재보험금을 제외하면 국내 손보사들의 순수 손실액은 손보사 1258억원 등 모두 1282억원에 이른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9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손해보험(선박항공보험 포함) 301억원, 장기손해보험 14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금 지급에 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252.7%였던 손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100%)이 약 4.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무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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