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늦어도 10월 안에 `입법예고'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부입법 방침과 함께 최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를 시도할 것이지만, 특정 부처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방송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을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위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협의 대상은 국가 방송�통신 정책의 한 축인 정통부이다.
방송위는 최근 정통부가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사실상 지난 7월 방송위가 제시한 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서, 과연 정통부와의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특히 방송위는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을 `방송과 통신의 영역 분쟁'의 관점에서 접근,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과 합의가 불가능한 의견을 일부러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위를 자극한 대목은 우선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와 `합의(合意)'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을 `협의(協議)'로 고치려는 마당에, 정통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에 관한 방송위와 정통부의 `협의' 조항을 오히려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방송위는 정통부 태도에 매우 못마땅하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가 10인 이내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발전기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통부는 정통부 장관이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의 30% 이상을 추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위 관계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은 방송의 개념, 방송사업자 분류체계, 방송사업 허가절차 등 방송법의 근간에 대한 정통부의 태도다.
방송위는 허가추천(방송위)과 허가(정통부)로 이원화된 허가절차를 방송위의 방송사업허가로 일원화할 것을 법 개정안에 담아 제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허가절차를 정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해 방송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 분류체계를 다시 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방송위가 제시한 법개정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방송위 측 설명이다. 한 방송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방송위와 정통부가 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서로 유감을 표명한 채 협의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오히려 문화관광부와의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부가 제시한 법 개정 의견의 경우 이미 방송위가 전향적으로 검토중이거나, 스스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케이블TV방송�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를 요구했는데, 방송위 관계자는 "이미 방송위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소유제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는 방송위에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방송위 측은 "정부조직법에 관한 사안이어서 방송위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러섰다. 따라서 방송위와 문화부간 쟁점은 `합의'와 `협의' 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방송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18개 정부기관 가운데, 문화부 등 17개 기관과의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면 정통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두 기관의 방송법 개정 논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박창신기자
방송위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부입법 방침과 함께 최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를 시도할 것이지만, 특정 부처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방송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을 국민 앞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위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협의 대상은 국가 방송�통신 정책의 한 축인 정통부이다.
방송위는 최근 정통부가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사실상 지난 7월 방송위가 제시한 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서, 과연 정통부와의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특히 방송위는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을 `방송과 통신의 영역 분쟁'의 관점에서 접근, 합리적인 수준의 협상과 합의가 불가능한 의견을 일부러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위를 자극한 대목은 우선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와 `합의(合意)'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을 `협의(協議)'로 고치려는 마당에, 정통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에 관한 방송위와 정통부의 `협의' 조항을 오히려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방송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방송위는 정통부 태도에 매우 못마땅하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가 10인 이내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발전기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통부는 정통부 장관이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의 30% 이상을 추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위 관계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은 방송의 개념, 방송사업자 분류체계, 방송사업 허가절차 등 방송법의 근간에 대한 정통부의 태도다.
방송위는 허가추천(방송위)과 허가(정통부)로 이원화된 허가절차를 방송위의 방송사업허가로 일원화할 것을 법 개정안에 담아 제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허가절차를 정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해 방송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 분류체계를 다시 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방송위가 제시한 법개정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방송위 측 설명이다. 한 방송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방송위와 정통부가 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서로 유감을 표명한 채 협의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오히려 문화관광부와의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부가 제시한 법 개정 의견의 경우 이미 방송위가 전향적으로 검토중이거나, 스스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케이블TV방송�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를 요구했는데, 방송위 관계자는 "이미 방송위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소유제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는 방송위에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방송위 측은 "정부조직법에 관한 사안이어서 방송위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러섰다. 따라서 방송위와 문화부간 쟁점은 `합의'와 `협의' 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방송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18개 정부기관 가운데, 문화부 등 17개 기관과의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면 정통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두 기관의 방송법 개정 논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박창신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