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5일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제공하거나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알아낸 뒤 단말기를 복제할 경우 같은 기지국 안에서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휴대폰의 고유번호 누출을 차단, 도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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