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4일 인도네시아와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업체에 2.80~8.22%, 중국업체에 5.50~8.99%의 덤핑방지관세를 앞으로 3년 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신호제지 등 국내 제지 5개 사가 인도네시아ㆍ중국산 제품의 수입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덤핑 수입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적ㆍ인쇄ㆍ복사용으로 사용되는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554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수입품이 3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싱가포르ㆍ중국ㆍ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생산업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2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해외 업체들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무역위는 오는 10월8일 싱가포르ㆍ중국 및 일본산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한 덤핑 및 산업피해 재발가능성 유무를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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