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ㆍBSAㆍSPC 발표수치 최고 40% 차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 수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밝힌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1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이며,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복제율은 8.23%, 국내 SW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조사한 수치는 40.56%였다.
정통부가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의 단속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올 들어 9월까지의 복제율은 약 11.8%이나, SPC가 검찰과 경찰의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복제율은 32.97%로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각 기관이 발표하는 복제율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SW 불법복제 현황을 통한 대책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통상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BSA의 SW복제율 수치는 국내 PC 출하량에서 각 PC에 탑재될 마이크로소프트�IBM�사이베이스�시만텍 등 BSA 회원사의 20여개사의 SW량(수요량)을 예측한 뒤, 이들 업체가 판매한 SW량(공급량)을 뺀 나머지를 불법복제분으로 간주해 계산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SW 회사들의 이익단체인 BSA가 조사하는 불법복제율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PR(International Planning and Research)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SW업체가 비공개로 제공하는 판매량을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정통부가 제시하는 SW 복제율도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의 정보통신과 직원 30~40여명과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일부 직원으로 상시단속반으로 구성, 매달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율을 산출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경찰권이 없었던 상시단속반의 단속은 대상업체가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점이 많았다. 내달부터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는 상시단속반이 무작위로 피단속자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제율을 계산한다면 보다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SPC가 밝히는 복제율도 다국적 SW업체 및 국내 SW업체로 구성된 회원사들의 제보에 의존한 검�경의 단속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SW 복제율로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산출된 복제율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는 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3의 조사업체를 선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SW복제율을 조사하고, 이를 한�미 통상협상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 수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밝힌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1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이며,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복제율은 8.23%, 국내 SW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조사한 수치는 40.56%였다.
정통부가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의 단속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올 들어 9월까지의 복제율은 약 11.8%이나, SPC가 검찰과 경찰의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복제율은 32.97%로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각 기관이 발표하는 복제율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SW 불법복제 현황을 통한 대책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SW 회사들의 이익단체인 BSA가 조사하는 불법복제율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PR(International Planning and Research)을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SW업체가 비공개로 제공하는 판매량을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정통부가 제시하는 SW 복제율도 정확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의 정보통신과 직원 30~40여명과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일부 직원으로 상시단속반으로 구성, 매달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불법복제율을 산출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경찰권이 없었던 상시단속반의 단속은 대상업체가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점이 많았다. 내달부터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는 상시단속반이 무작위로 피단속자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제율을 계산한다면 보다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설명했다.
SPC가 밝히는 복제율도 다국적 SW업체 및 국내 SW업체로 구성된 회원사들의 제보에 의존한 검�경의 단속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SW 복제율로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산출된 복제율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는 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3의 조사업체를 선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SW복제율을 조사하고, 이를 한�미 통상협상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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