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 개편안 금융사고 문책시효제 도입


앞으로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집행정지도 프라이빗뱅킹(PB),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등으로 한정시켜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신용협동조합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확대하는 등 금전적 제제가 활성화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는 손실 정도와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전체 업무뿐 아니라 일부 특정 업무에 한해서만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취급, 장기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취득, 출자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책시효제�도 도입된다. 그러나 횡령, 배임행위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제재에 앞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조치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김응열기자 uy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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