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일 자체 훈령으로 `방송위원회 위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하 `위원행동강령`)과 `방송위원회 사무처직원 윤리규정`(이하 `직원윤리규정`)을 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행동강령`과 `직원윤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내용을 뼈대로 해 방송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위원행동강령`은 방송위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비밀엄수를 의무화했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윤리규정`은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방송위원회 구성원의 청렴도 및 방송정책의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창신기자 heri@dt.co.kr
`위원행동강령`과 `직원윤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내용을 뼈대로 해 방송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위원행동강령`은 방송위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비밀엄수를 의무화했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윤리규정`은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행동강령과 윤리규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방송위원회 구성원의 청렴도 및 방송정책의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창신기자 her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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