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객이 은행과 거래할 때 비밀번호를 거래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산기기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의 통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예금자가 은행거래시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핀-패드(PIN-Pad: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ad)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 기기를 통해 거래시 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비밀번호 유출을 막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거래와 관련된 약관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할 경우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일간신문�전자우편�거래통장�CD/ATM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시, 통지하도록 했다. 변경약관에 대해 반대하는 고객은 계약해지권도 부여받게 됐다.

예금이자율 변동 공시의무도 강화됐다. 은행은 거치식ㆍ적립식 예금가운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예금의 경우 예금계좌 개설시 및 이자율변경시 이자율 적용방법과 변동된 이자율을 통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예금종류별 이자율을 바꾼 경우에도 영업점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기법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시기는 은행들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채식 기자

* 용어설명 : 핀패드 시스템(PIN-Pad System)이란 비밀번호가 필요한 은행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입력기(PIN-Pad)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래함으로써 내부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고객의 비밀번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의 예금 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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