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 장관의 한국은행 예산 승인범위를 급여성 경비 등으로 제한해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린데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90개를 대상으로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원고 요건도 주식지분 0.01% 이상에서 0.1%이상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접수함에 따라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 부분수정한뒤 이달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통화신용정책 관련 예산을 제외한 모든 한은 예산에 대해 재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현행법을 고쳐,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재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을 겸하도록 했으며, 금통위원의 한국증권업협회 추천제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구권, 운영기준 개선요청권을 가질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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