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정책조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총리훈령에 담아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이를 매뉴얼화 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각 부처의 정책현안이 생기면 이를 국무조정실에 등록하고 관계부처 장ㆍ차관회의, 실무자간 회의, 총리주재 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를 줘서 갈등조정의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ㆍ관련부처 중심의 정책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앞으로 산업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문화관광부 등의 성장정책 추진과정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현안을 국무조정실에 등록하되, 정책조정 과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면서 "정보ㆍ과학기술정책 조정은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참여정부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청와대가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관계 개선안과 관련, "9월초쯤 제시해 연말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중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함영훈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