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 비방디유니버설, 20세기폭스 등 서방 미디어그룹이 불법복제한 DVD를 유통시킨 중국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고 차이나데일리를 인용해 다우존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 제2중재법원은 상하이 헤이중엔터프라이즈와 야투필름 컬쳐브로드캐스팅 등 두회사에 합의금으로 20세기폭스에 각각 10만1000위안(1만2202달러),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에 3만50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회사는 이밖에도 상하이지방 신문을 통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서방 미디어기업들은 지난 2월 두 중국업체 상점에서 `물랑루즈'와 `주라기공원 3' 등 DVD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불법복제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대작과 인기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 DVD 유통은 중국에서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윤달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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