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 비방디유니버설, 20세기폭스 등 서방 미디어그룹이 불법복제한 DVD를 유통시킨 중국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고 차이나데일리를 인용해 다우존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 제2중재법원은 상하이 헤이중엔터프라이즈와 야투필름 컬쳐브로드캐스팅 등 두회사에 합의금으로 20세기폭스에 각각 10만1000위안(1만2202달러),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에 3만50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회사는 이밖에도 상하이지방 신문을 통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서방 미디어기업들은 지난 2월 두 중국업체 상점에서 `물랑루즈'와 `주라기공원 3' 등 DVD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불법복제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대작과 인기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 DVD 유통은 중국에서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윤달련기자
상하이 제2중재법원은 상하이 헤이중엔터프라이즈와 야투필름 컬쳐브로드캐스팅 등 두회사에 합의금으로 20세기폭스에 각각 10만1000위안(1만2202달러),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에 3만50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회사는 이밖에도 상하이지방 신문을 통해 공식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서방 미디어기업들은 지난 2월 두 중국업체 상점에서 `물랑루즈'와 `주라기공원 3' 등 DVD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불법복제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대작과 인기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 DVD 유통은 중국에서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윤달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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