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인터넷상에 한글 도메인 시대가 공식 개막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 `dt.co.kr'을 `디지털타임스.kr'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에 한글을 사용하는 `한글도메인 시행 계획'을 확정, 오는 19일부터 국내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를 통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한글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 주소에 각 국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토록 하는 인터넷 국제표준방식을 한국 국가코드인 `kr'에 적용한 것으로, 기존 `mic.go.kr'과 같은 3단계 영문도메인 대신 `정보통신부.kr'식으로 2단계로 표기방식을 단순화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나 메일 프로그램이 아직 국제표준을 지원하지 않아 한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통부(www.mic.go.kr)나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정통부와 KRNIC는 한글도메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명과 이미 공인된 상표ㆍ상호명을 우선적으로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등록범위를 확대해 악의적인 도메인 선점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봉쇄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9일부터 6주간 공공기관명ㆍ상표ㆍ상호명 신청만 받을 예정이며, 2단계로 10월7일부터 2주간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사업자등록증으로 1개의 도메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후 11월 중순부터는 종전대로 `선접수ㆍ선처리' 원칙에 따라 등록을 할 있게 되며, 동일한 주소 이름이 신청될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통부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접속은 그간 영문 주소로만 가능했으나 이제 인터넷 주소에 한글을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에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글을 이용해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정보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과장은 "그간 일부 민간업체들이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표준 주소체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거나 접속 장소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한글 인터넷 주소는 영어 이외의 8비트 체계로 된 다국어를 이용자의 PC에서 영어와 같은 7비트 체계로 전환해 주소를 찾는 국제표준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글 도메인 등록은 민간 7개 등록대행업체가 맡게 되며,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등록 수수료는 2만~3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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