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최근 각종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화상 디자인을 의장 심사 기준에 별도 명시한 데 이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화상디자인 의장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상디자인은 그동안 부분 의장제도의 한 영역에 머물렀으나, 화상디자인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분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특허청은 이달부터 화상디자인을 새로 의장 심사기준의 별도 독립영역으로 명시했다.

특허청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화상디자인 의장의 출원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주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변리사, 학계, 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 의장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기준,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 출원요령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특허청 심사기준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실행 아이콘 등 수 많은 화상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모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 조치로 의장출원을 하면 화상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GUI 디자이너 등에게 적극 홍보해 화상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장심사기준 개정으로 의장 출원을 거쳐 보호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은 △웹사이트ㆍ 응용 프로그램ㆍ 소프트웨어ㆍ 휴대전화기ㆍPDAㆍ 웹패드 등에 구현되는 GUI △한글 아이콘ㆍ익스플로러 아이콘 등 각종 아이콘 △컴퓨터 모니터 화면보호기ㆍ 캐릭터 3D애니메이션 등 그래픽 이미지 등이다.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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