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4일 금융감독원이 공시내용, 시기, 범위 등을 담은 공시제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2002년 결산월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경영실적을 인터넷 경영공시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회사가 10여개사가 넘고 있다"며 "상품공시 정보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상품 판매개시 이후 수십일이 지나야 공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불성실 공시는 보험업 감독규정(제51조)에 따라 △경영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시공시는 2개월이내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데다 △상품공시는 게시기한 제한이 없어 불성실 늑장 공시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특히 공시항목과 방법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르도록 위임돼 있어 보험사 입맛에 맞는 정보만 게시되는 상황이다.
김무종기자
연맹은 "2002년 결산월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경영실적을 인터넷 경영공시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회사가 10여개사가 넘고 있다"며 "상품공시 정보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상품 판매개시 이후 수십일이 지나야 공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불성실 공시는 보험업 감독규정(제51조)에 따라 △경영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시공시는 2개월이내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데다 △상품공시는 게시기한 제한이 없어 불성실 늑장 공시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특히 공시항목과 방법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르도록 위임돼 있어 보험사 입맛에 맞는 정보만 게시되는 상황이다.
김무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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