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하이닉스반도체는 23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하이닉스 D램 수입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한 것과 관련,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미국 내에서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TC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 6월의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이어 이번 ITC의 최종판정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닉스반도체도 "미 ITC가 자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입장을 수용해 이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향후 법적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하이닉스는 D램 관련제품의 가격 하락원인이 D램 경기침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향후 대응과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8월 중 미국과의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패널절차(1년 내외 소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도 미국의 통상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ITC의 이번 판정에 따라 하이닉스는 지난 6월 미 상무부가 마이크론 등이 요청한 상계관세 부과요청에 따라 결정한 44.71%의 상계관세를 내달중 부과받게 됐다.
오동희기자ㆍ강희종기자
산자부는 이날 "미국 내에서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TC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지난 6월의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이어 이번 ITC의 최종판정도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닉스반도체도 "미 ITC가 자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입장을 수용해 이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판결문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향후 법적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하이닉스는 D램 관련제품의 가격 하락원인이 D램 경기침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향후 대응과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8월 중 미국과의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패널절차(1년 내외 소요)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도 미국의 통상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ITC의 이번 판정에 따라 하이닉스는 지난 6월 미 상무부가 마이크론 등이 요청한 상계관세 부과요청에 따라 결정한 44.71%의 상계관세를 내달중 부과받게 됐다.
오동희기자ㆍ강희종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