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그동안 부가서비스로 분류했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전환하고 오는 10월경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사업자의 전파 사용료를 차등화, 셀룰러사업자인 SK텔레콤의 주파수 사용료를 인상하고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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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을 설비기반 경쟁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우선 유ㆍ무선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우위가 신규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돼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키로 했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관련, "현재 외부평가기관에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10월경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정통부는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의 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2004년말로 예정돼 있는 서울ㆍ부산지역의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셀룰러(800㎒)와 PCS(1.8㎓)간 주파수 특성을 감안해 주파수 사용료도 주파수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SK텔레콤의 전파사용료는 인상하고 후발 PCS사업자들의 사용료는 인하, 셀룰러와 PCS간 주파수 특성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라며 "정통부가 거둬들이는 전파사용료 총량은 변화하지 않도록 해 전파진흥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신규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LM(유선-무선)시장 경쟁확대, MVNO(무선재판매)제도 도입방안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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