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주문형비디오(VOD)과 유사주문형비디오(NVOD) 등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미디어는 유사주문형비디오(NVOD) 서비스 일종인 PPV(Pay Per View)사업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영화채널 PP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등록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최초로 실시하는 서울지역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인 큐릭스에 20개 채널의 PP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PV란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시간대에 방영해 사용자가 보기 편한 시간에 시청가능한 방식의 유료 서비스이다.
CJ미디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PPV 사업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며 "PP사업자로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20개 채널 모두에 대해 개별 PP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 전체 채널의 20%이상을 단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CJ미디어와 같은 복수PP가 PPV 사업을 나설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CJ미디어는 PPV 채널 수에 상관없이 단일 PP로 등록하는 방안을 방송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방송위에 영화 채널 PP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CJ미디어, 디지털온미디어, 유진기업 등 새로운 VOD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방송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법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번주나 다음주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숙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미디어는 유사주문형비디오(NVOD) 서비스 일종인 PPV(Pay Per View)사업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영화채널 PP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등록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최초로 실시하는 서울지역 복수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인 큐릭스에 20개 채널의 PP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PV란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시간대에 방영해 사용자가 보기 편한 시간에 시청가능한 방식의 유료 서비스이다.
CJ미디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PPV 사업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며 "PP사업자로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20개 채널 모두에 대해 개별 PP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 전체 채널의 20%이상을 단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CJ미디어와 같은 복수PP가 PPV 사업을 나설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CJ미디어는 PPV 채널 수에 상관없이 단일 PP로 등록하는 방안을 방송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주 방송위에 영화 채널 PP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CJ미디어, 디지털온미디어, 유진기업 등 새로운 VOD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방송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법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번주나 다음주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숙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