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자사의 현지지점이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10만달러를 부과한 것과 관련, 재무부와 벌금액을 줄이기 위한 조정을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이 지난 98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3200만달러 규모의 �의심스런 거래�를 했으나 이를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며, 지난해 12월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건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 신고하도록 한 돈세탁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신고가 다소 지연된 것 뿐인데 벌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더구나 2001년 9.11테러이후 강화된 돈세탁방지법에 해당 거래건이 소급 적용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이후 재무부 소속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와 벌금액을 낮추기 위한 조정을 진행중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열기자
미 재무부는 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이 지난 98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3200만달러 규모의 �의심스런 거래�를 했으나 이를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며, 지난해 12월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건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 신고하도록 한 돈세탁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신고가 다소 지연된 것 뿐인데 벌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더구나 2001년 9.11테러이후 강화된 돈세탁방지법에 해당 거래건이 소급 적용되는 등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이후 재무부 소속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와 벌금액을 낮추기 위한 조정을 진행중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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