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하나의 해외특허출원서만 내면 전세계에 특허출원을 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특허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특허협력조약(PCT)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제출원을 할때 출원인이 특허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PCT회원국들이 이런 흐름을 반영해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 조치가 이뤄지면 출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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