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가전제품은 냉장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는 물론 냉장기능 고장에 따른 음식물 부패로 인해 인체에 해를 끼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6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산하 전자제품PL상담센터에 따르면, PL법 시행이전인 지난해 5월 PL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1년간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확대사고 32건 △품질사고 15건 △제품불만 114건 △기타 PL관련 문의 118건 등 모두 279건으로 집계됐다.
`확대사고'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화재나 제품기능 고장 등의 사고가 발생해 화상ㆍ상해 등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일반적으로 `PL사고'로 분류되는데, 32건 가운데 5건이 냉장고로 인한 사고였다. 내용은 화재사고 1건, 기능고장으로 인해 음식물이 상해 인체에 피해를 준 경우가 4건이었다. 이어 세탁기는 3건, TVㆍ선풍기ㆍ스팀청소기ㆍ전기밥솥ㆍ믹서기 등이 각각 2건씩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은 화재가 14건으로 전체 확대사고의 44%를 기록, 가전제품 결함에 따른 화재사고가 의외로 많았다.
제품 자체에 그친 사고를 말하는 `품질사고'는 모두 15건으로, 역시 냉장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탁기 4건, 모니터ㆍ전자레인지ㆍ청소기 등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가전업체 관계자는 "냉장고가 24시간 전원에 접속돼, 냉장ㆍ냉동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사고건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PL센터는 총 279건의 상담중 상담자와의 상담 설명만으로 68%, 상대교섭 촉진을 통해 31.5%를 해결하는 등 전체 상담건수의 99.5%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PL센터는 PL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신뢰성 있는 제조사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토록 권유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상근 PL센터장은 "PL센터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PL센터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규기자
26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산하 전자제품PL상담센터에 따르면, PL법 시행이전인 지난해 5월 PL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1년간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확대사고 32건 △품질사고 15건 △제품불만 114건 △기타 PL관련 문의 118건 등 모두 279건으로 집계됐다.
`확대사고'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화재나 제품기능 고장 등의 사고가 발생해 화상ㆍ상해 등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로 일반적으로 `PL사고'로 분류되는데, 32건 가운데 5건이 냉장고로 인한 사고였다. 내용은 화재사고 1건, 기능고장으로 인해 음식물이 상해 인체에 피해를 준 경우가 4건이었다. 이어 세탁기는 3건, TVㆍ선풍기ㆍ스팀청소기ㆍ전기밥솥ㆍ믹서기 등이 각각 2건씩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은 화재가 14건으로 전체 확대사고의 44%를 기록, 가전제품 결함에 따른 화재사고가 의외로 많았다.
제품 자체에 그친 사고를 말하는 `품질사고'는 모두 15건으로, 역시 냉장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탁기 4건, 모니터ㆍ전자레인지ㆍ청소기 등이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가전업체 관계자는 "냉장고가 24시간 전원에 접속돼, 냉장ㆍ냉동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사고건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PL센터는 총 279건의 상담중 상담자와의 상담 설명만으로 68%, 상대교섭 촉진을 통해 31.5%를 해결하는 등 전체 상담건수의 99.5%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PL센터는 PL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신뢰성 있는 제조사의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토록 권유했다. 특히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상근 PL센터장은 "PL센터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PL센터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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