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할 신기술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근태)는 이날 국회에서 남궁석 의원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노준형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박영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분과(미래동력분과)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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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7월중 이 법 초안을 만든 뒤, 여ㆍ야ㆍ정 경제정책 협의회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추진체계 구축 △범부처적인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국회보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협력, 제도 개선 등 세부추진 시책 △예산 우선 지원 등이다.

미래동력분과 위원장인 강운태 의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민ㆍ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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